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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내버스 거리요금제 폐지한다

市 경계 상관없이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 기본요금 14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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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4 13:3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사진 우)이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거리요금제를 폐지한다고 제83차 정례브리핑에서 밝히고 있다.<사진=공주시 제공></div>
김정섭 공주시장(사진 우)이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거리요금제를 폐지한다고 제83차 정례브리핑에서 밝히고 있다.<사진=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전체 노선의 요금을 시내기본요금인 1400원으로 조정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기존 시내버스 운행은 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추가요금을 적용해 세종시와 대전시, 청양군까지 1700원에서 최대 3600원까지 요금이 적용됐다.

시는 이 같은 시내버스 거리요금제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지 차원에서 공주지역 시내버스 운송사인 공주교통과 협의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하고 시 경계와 상관없이 기본요금 1400원으로 변경한다.

현재 공주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오가는 시내버스는 세종시 조치원 방향과 대전시 충남대 방향, 청양군 정산면, 아산시 등 총 4가지 노선이 운행 중이다.

다만, 세종시에서 공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1500원의 요금이 적용되고, 대전에서 동학사로 오가는 대전 시내버스 107번 노선은 최대 1650원인 현행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는 이번 거리요금제 폐지로 연간 약 35만 명이 요금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거리요금제 폐지로 발생하는 적자분은 시 예산으로 보전해 줄 계획이다.

김정섭 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이번 거리요금제 폐지로 줄어들게 됐다”며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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