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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새나루초 신설 등 적기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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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4 16:1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나루초 신설 등을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나루초 신설 등을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아름중 제2캠퍼스 사례를 교훈 삼아 교육여건 개선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상의원은 ‘아름중 제2캠퍼스 건립’이 중투심사에서 다섯 차례 탈락한 데 대한 행정적·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의원은 ▲완성 학급 인원의 과다 산정으로 인한 학생 수용률 100% 초과 기준 미달 ▲2004년 이후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시교육감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을 주요 탈락 요인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네 차례 중투심사에서 탈락한 새나루초 신설 문제로 인해 M3블록 1500세대는 인근 초등학교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며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의 시사점에 비춰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원은 교육여건 개선방안으로 ▲새나루초 신설을 위한 교육부 요구 기준에 맞는 성실한 자료 준비 ▲M3블록 예비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행정 처리 우선순위 결정 ▲조치원중 이전 재배치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군 결정과 적기 개교를 위한 공사 일정 재점검을 제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적기에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교육 서비스의 중요한 근간”이라며 “아름중 제2캠퍼스 사례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나루초 신설과 조치원중 이전 재배치, 그리고 추후 학교 신설 문제를 더는 늦지 않게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의원이 건립 추진을 위해 앞장서온 아름중 제2캠퍼스 신설은 300억 이상 사업에만 중투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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