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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립 '충남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심의

반대측'원천무효'VS찬성측'수정 없는 조례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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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5 15:06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하는 학부모 등이 충남도청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 이성엽)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하는 학부모 등이 충남도청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 이성엽)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인연) 이유진 대표(21·여)가 충남교육청 정문앞에서 삭발식을 하며 수정없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교육감이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인연) 이유진 대표(21·여)가 충남교육청 정문앞에서 삭발식을 하며 수정없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교육감이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찬반을 놓고 극한대립을 보이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26일 최종 심의된다.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위한 52개 조항이 담겨있다.

이에 조례를 지지하는 인권단체 등은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도내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 등 57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범도민연합은 ▲교권침해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조장 ▲부모와 학생 갈등 조장 ▲청소년 비행 ▲성관계 장려 ▲동성애 옹호 ▲각종 정치적 이용 등을 우려,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3명의 학부모가 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특히, 19일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오히려 찬성측도 반발하기 시작했다. 도의회 교육위가 이견을 줄이기 위해 조항을 대폭 수정가결 했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도의회의 수정 조례안에 반발하며 충남도교육청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편, 삭발식까지 거행했다.

삭발식에서 이들은 “현재까지 충남교육감의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어 인권에 기반한 교육행정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교육감은 행정관료나 반인권세력의 눈치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인권시민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여 훼손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삭발식 배경을 밝혔다.

상임위에서 삭제·수정된 조항은 살펴보면 먼저 학생 지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받았던 반성문·서약서(7조 2항)와 지문날인 및 서명(10조 4항) 등의 강요 금지 등이 삭제됐고 학교장의 학생 학습권과 안전 보장 의무를 담은 조항(23조 양질의 교육의 받을 권리 8항) 역시 삭제됐다. 이 조항은 교장이 그동안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비쳐진다고 지적된 바 있다.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를 담은 28조와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명시한 34조 중 7항(학생인권교육에 대한 교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9항(학생인권의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도 삭제,학생인권의회 운영과 관련된 36조에서 ‘충남도 학생인권의 날’ 주관 및 교육지원청별 학생의회 의무 운영조항 역시 삭제됐다.

학생인권옹호관과 조사관, 센터 및 상담직원의 비밀유지 조항도 지워졌으며 학생인권교육에 대한 제45조의 경우 교육감이 필요 시 관련 업무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5항)과 사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노동인권 교육의 의무화(7항) 조항, 도교육청 평생교육시설 및 직속기관장의 학생인권보장 의무를 담은 문장(50조 학교 외 교육기관의 인권보장)도 빠졌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반발을 샀던 ‘성 정체성’은 ‘성별 정체성’으로, 학생인권센터 근무인력은 상담조사관 1명을 포함해 상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35조 3항은 조사관 1명을 두는 것으로 변경됐다.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대상자에 포함된 ‘시민’을 ‘지역사회’로 바꿨으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41조) 과정에서 인권옹호관이 단독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조례안 원천무효’를, 찬성측은 ‘수정 없는 조례제정’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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