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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현장 발암물질 '석면' 무단방치 논란

<현장르포 2탄>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인근 슬레이트 지붕 잔해 무단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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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07 14:36
  • 기자명 By. 이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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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설명 1]세종시 첫마을아파트건설 현장 인근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수년째 무단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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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친화적인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피혁공장 폐수 불법 매립의혹에 이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수년째 무단 방치돼 말썽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7일자 1면]

 

문제가 된 지역은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옛 동성피혁이 자리했던 곳으로 최근 성황리에 청약신청을 마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삼성물산 B4블록)와는 불과 1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옛 동성피혁 해체 슬레이트 지붕 잔해 수년째  방치

 

이곳은 지난 2009년 시공사인 LH가 처리업체를 통해 건물(동성피혁공장)을 해제했으며, 철거 당시에도 마구잡이 철거가 자행되면서 문제가 된 곳이다. 

 

7일 현재 이곳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한 뒤 특정폐기물 지정 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대형자루에 담아 수 년째 방치해 놓은 상태다. 

 

이 석면은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서 WHO(세계보건기구)산하 IARC(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따라서 산업보건안전법에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은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도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리책임이 있는 LH는 현행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석면 폐기물 등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진설명 2]동성피혁 건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지붕 슬레이트 잔해가 다량 방치되어 있는 현장.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건설 현장이 눈앞에 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이곳에 있는 폐기물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잔해물로 지난해 1차적 반출을 했고, 잔여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일단 나름대로 분류가 된 만큼 조만간 지정 폐기물 업체로 반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방치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본지가 7일 보도한 폐수시설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토양 오염 조사 등을 거쳐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관계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글.사진=이인우,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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