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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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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1 12:27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진천군청.
진천군청.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진천군이 일하는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dhsms 17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가구의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이들은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씩 지원해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 1회 교육이수와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조건을 달성해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구매·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 제외) 등에 지원된다.

가입 희망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43-539-39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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