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화 주문의 경우에도 포장제 등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로 농축산물은 9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릉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이다.
또한 수산물 15종으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이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