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7월부터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하세요!

서산시,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및 확인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7.02 13:46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전화 주문 등 배달음식에도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화 주문의 경우에도 포장제 등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로 농축산물은 9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릉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이다.

또한 수산물 15종으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이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