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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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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6 06:07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은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읍(2), 면(7), 법정리(115), 행정리(339), 반(1338)로 이뤄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 지역, 지형 또는 마을 여건 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 등으로 구획변경이 이뤄지거나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지 입주로 과도하게 많은 반이 편성되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28일까지 리 조정, 반 신설 등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서 협의, 경계조정, 조서작성, 지번부여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 연말에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최적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구역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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