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 서북구,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부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7.06 13:23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주택·건축물(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대상으로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 시 7월 전액,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납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위택스 납부 ▲인터넷 지로 및 가상계좌 납부 등 중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서북구는 납세자가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LED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 납부홍보를 실시해 납부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석범 서북구청장은 “납세자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쓰이는 우리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