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성군,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사업장 총 면적 330㎡ 초과 사업주,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7.07 07:54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음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두 배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직장 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7월31일까지이며, 음성군청 세정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25%)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