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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교회도 QR코드 명부 도입…소모임·단체식사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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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08 16:44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10일부터 교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사람이 모이는 행사·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교회에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역수칙을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회 소모임이나 단체식사 등을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마련한 추가 대책이다. 교회 정규예배에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준수된 것과 달리, 소모임 등에서는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앞으로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 소모임과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대상은 수련회와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다.

예배에서는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성가대 찬송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 등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교회 내부에서 음식을 섭취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로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교회 측은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경우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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