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관내 수출입기업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활용 및 관세 환급 교육을 실시했다.
김현철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관세 환급 개요 ▲간이정액환급 및 개별 환급 방법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등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에 관세를 징수했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관세행정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관세 환급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수출입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TA상담 및 현장방문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는 세종지역FTA활용지원센터(070-7780-2439)로 문의하면 전문 관세사의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