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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태양광 금연(절주) 안내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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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12 01:46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영동군은 군 청사 등에 27대의 지주식 태양광 금연(절주)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사진=영동군 제공)
영동군은 군 청사 등에 27대의 지주식 태양광 금연(절주)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사진=영동군 제공)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이 군민의 건강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주식 태양광 금연(절주)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태양광 금연(절주) 안내표지판을 군 청사에 4대, 읍사무소에 3대, 10개 면사무소에 각 2대 등 총 27대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태양광 금연(절주) 안내표지판은 별도의 전기 공급이 없어도 낮 동안 햇빛으로 충전한 에너지를 이용해 밤 시간에 금연(절주) 구역임을 알리는 친환경방식의 표지판이다.

군민들의 이동이 잦은 곳에 설치하고 야간 식별성을 높여, 군민들이 금연에 대한 필요성과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작년에도 군은 보건소와 용두공원에 이 표지판을 각 3대씩 6대를 설치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추후에는 절대정화구역인 스쿨존 및 영동체육관 등 기타 공공시설에도 점차로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표지판 설치를 계기로 군민들에게 금연과 금주를 위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해, 군민은 물론 지역사회 건강 확보에 꼼꼼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준용 보건소장은 “태양광 금연(절주) 안내표지판 설치로 흡연자의 금연 실천 유도와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1285개소 및 영동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368개소 등 총 1653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10만원, 영동군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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