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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충남 최초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감면

43억 감면 지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초과 사용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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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15 11:33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상하수도 요금 3개월 전액 감면 홍보물
상하수도 요금 3개월 전액 감면 홍보물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5월 고지분부터 7월 고지분까지 충남 최초로 3개월간 전액 감면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신속하게 상하수도 급수 및 사용조례를 개정하고 감면한 결과다.

감면 혜택 대상은 개인 가구 뿐만 아니라 서산시 사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가구까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감면이 적용됐다.

시는 애초 3개월간 상하수도 감면에 드는 비용으로 40억 원을 추정하고 수혜가구 7만 7000여 가구에 가구당 평균 5만 2000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7월분 감면을 끝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에 감면누계를 확인 결과 예상 금액보다 약 3억 원 증가한 43억으로 최종 감면 금액이 산정됐다.

이 금액은 상하수도 부과금액 기준, 작년 동월 기간과 비교해 약 12% 증가한 수치며 이는 광역상수도의 보급률 확대(0.45%)와 약 7000 세대 가구수 증가로 신규 계량기의 확대 보급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결국,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했음에도 초과 사용량 없이 사용한 결과를 냈다.

시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민 대상으로 이번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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