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노후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 또는 부식, 압력저하, 소화 약제 불량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로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하며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안전기한)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등이 있다.
또한 기한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시중에 판매하는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해 폐기물처리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한편 한성희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1대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에 평소에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