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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봉안리 불법 산림훼손 '민둥산'

원상복구 명령에도 또 다시 산림훼손...철저한 관리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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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9 11:5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를 이행을 하지 않고 또 다시 1100여 평이 불법 훼손된 산학리 산 98-1 외(사진=임규모 기자)
세종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를 이행을 하지 않고 또 다시 1100여 평이 불법 훼손된 봉안리 산 98-1 외(사진=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곳곳에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일부에서는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돼 민둥산으로 변하는 등 관계기관의 더욱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세종시관계자에 따르면 봉안리 산 98-1 외 필지 5000여 평은 시 편입 전 관할 행정기관인 공주시에서 쪼개기 식으로 약 490평과 1600평에 대해 허가를 득하고 개발에 착수 했다.

하지만 2015년 건축 미착공으로 효력을 상실, 세종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현재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주 A씨는 2018년 다시 2500평을 허가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허가 외 지역에 대해 임의로 개발을 하면서 산림 약 1100여 평이 또 다시 불법 훼손됐다.

시는 지난 5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조취 하는 등 올 연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앞서 내린 복구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실행은 미지수다. A씨가 복구해야 할 면적은 전체 5000여 평 중 약 3200여 평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굴삭기 기사는“지주 A씨와 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초까지 공사를 진행했다”며“자신이 일을 시작할 때는 이미 일부 흙을 거둬낸 상황 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굴삭기 기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일을 했다며 자신이 공사에 참여 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흙을 거둬낸 상황으로 A씨의 지시에 따라 덤프 차량에 돌 등을 상차해 줬다”고 말했다.

양 기사의 말을 종합해 보면 A씨는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복구 이행 등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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