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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09 13:14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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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상황별 구급 대원 행동 요령 ▲사고발생시 수사·복지지원 절차 ▲채증장비(웨어러블 캠, 녹취법 등) 사용 방법 ▲호신술 동작 및 호신용 장비 사용 실습 등이다.
김영태 현장대응단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은 대부분이 주취자로 발생한다”며 “구급출동 증가와 함께 많아지는 추세다.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용기를 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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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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