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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역 산사태 심각단계... 비탈면 붕괴 등 위험

도내 9일 현재 9153건 1307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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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09 14:17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천안 침수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천안 침수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충남도는 9일 오전 6시 현재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총 9153건 130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일부터 9일 오전 6시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428㎜, 최고는 계룡으로 533㎜를 기록했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도로·교량 85개소, 하천 389개소 등 총 1558건 1271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831동, 농경지 유실·매몰 68ha, 농경지 침수 2883ha, 선박 20척 등 7595건 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아산에서 사망자 1명, 실종자 2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648세대 1008명이 발생, 현재 170세대 386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장비 2105대와 인력 2만 1008명을 투입, 시설 피해 9153건 중 4510건(49.3%)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한편 충남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 아산시 외에도 금산·예산군의 경우 피해금액이 75억 원을 초과하여야 선정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2차 선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앞으로 추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응급 조치를 마무리 하는 한편, 침수 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전역에 산사태 심각단계 및 호우경보가 발령되었다”라며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은 비탈면 붕괴 등의 위험이 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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