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신용도로 인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중 은행권에서 생산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재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동일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소기업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되고 신청 단계에서 외부감사보고서 및 공장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되는 등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28일‘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공고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정책자금 지원방식 및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들은 올해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집행현장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창업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지표상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에도 불구 창업·소기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책자금을 통해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창업기업에 대한 회전금융 방식의 생산자금 지원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배분 강화 및 우대지원 시행 ▲융자제한 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기술사업성 위주 지원 강화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 완화 ▲정책적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조건 완화 및 우대 지원 등이다.
/이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