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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강화

중기청, 中企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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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28 19:48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낮은 신용도로 인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중 은행권에서 생산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재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동일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소기업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되고 신청 단계에서 외부감사보고서 및 공장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되는 등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28일‘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공고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정책자금 지원방식 및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들은 올해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집행현장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창업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지표상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에도 불구 창업·소기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책자금을 통해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창업기업에 대한 회전금융 방식의 생산자금 지원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배분 강화 및 우대지원 시행 ▲융자제한 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기술사업성 위주 지원 강화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 완화 ▲정책적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조건 완화 및 우대 지원 등이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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