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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규 예배·법회·미사만 허용…소규모 종교행사 전면 금지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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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20 18:2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종교·문화·체육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이행을 강력 권고하면서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소규모 종교행사는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등 종교활동과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이 전부 제한된다.

수도권 감염 확산사례를 본보기로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출퇴근 버스 등 통상적인 운행 이외 모든 운행차량은 탑승자 명부 작성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오는 31일까지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고 이런 시설을 출입, 감염을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20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시에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8·15 집회 참가 단체 중에 자발적인 검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며 "이들은 서로 SNS 등 온라인 연락을 통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통보는 국민을 겁주고 위축되게 하려는 꼼수요 공작이다', '검사를 받으면 정부가 명단을 파악해 탄압의 DB가 되니 검사에 응하지 말라',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받은 사람이 일반병원에서 검사하면 음성으로 나온다는 식으로 진단검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우리 시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지난 17일 행정명령을 한 21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코로나 검진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했다.

시는 지난 19일 지역 내 34개 전세버스가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조합을 통해 8·15 광화문 집회 참석에 동원된 전세버스 25대를 확인하고 최소 750명의 시민이 참여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20일 오후 3시 기준 관련 검사자는 시 예상의 절반 정도인 415명으로 집계됐다.

집회 참석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2, 3차 감염을 유발했을 경우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허 시장은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 기한인 21일까지 검사자 수 현황을 지켜보면서 검사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언제나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하고 특히 커피숍, 식당 등 실내에서 음식료 섭취할 경우를 제외하고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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