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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정부 안보다 강화

종교 시설대면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등 휴관·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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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22 16:0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과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22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과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22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되고 기존 조치와 같이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모든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 제한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공공시설은 실외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하에 개방하되 실내시설은 휴관·폐쇄 조치한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도 휴관·휴원 조치한다. 단,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대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촉발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전 또한 성북구 제일사랑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으로 인한 확진자가 벌써 30명이 넘어서고 있다"며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조치를 강화해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종교시설 대면 예배의 경우 계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23일부터 현장 관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앞서 대전에는 지난 19일 8명, 20일 9명, 21일 11명, 22일 오후 3시 기준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14일 지역 내에서 재확산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34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

허 시장은 "이 조치가 우리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언제나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 씻기,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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