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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음식점 매장 이용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2단계 통제강화

스터디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조치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시 실행할 방역대책 준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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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30 18:0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생중계 화면)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생중계 화면)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발령했다.

해당 시간 동안 매장 내 음식이나 주류 등 판매, 섭취가 금지되는 것. 이번 조치는 30일 자정부터 시행되며 잠정적으로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현재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감염병을 차단한다는 1차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발령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중·저위험 시설 중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는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즉 집합제한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추가한 시설을 포함 학원,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영화관 등 중·저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은 집합금지 조처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강화조치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예외 없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허 시장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350명을 넘고 있다"며 "연락 두절자에 대해 경찰청 협조로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위반 사실 발견 시 형사상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 통보 후 고발할 예정"이라며 "우리 시는 현재 2단계에서 감염병을 차단하는 모든 선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3단계로 격상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8일 오후 4시 기준 수도권발 감염병 확산이 대전 지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지난 14일 이후 현재까지 74명의 확진자가 발생, 대전에는 모두 24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지난 21일 11명, 22일에는 14명까지 확진자가 폭증하다 최근 6일 동안은 한 자리 숫자 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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