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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21대 첫 정기국회 9월1일 개막

31일부터 결산 심사 재개…100일간 대장정, 코로나19가 변수될 듯
본회의장에 비말차단 칸막이…공수처·재난지원금 등 현안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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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30 13:0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9월 1일 21대국회 첫 정기회를 열고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들어간다.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 된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연데 이어 9월 1일엔 21대국회 첫 정기회를 열고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들어간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여부가 의사일정 등 국회운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기국회 개회식도 애국가는 마스크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고, 공동기자단을 운영해 출입 인원도 최소화 한다. 또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대정부 질문 등 일정도 진행된다.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리고 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당장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는 이와 관련, 당정을 통해 이 문제를 즉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근본적 코로나 구제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신속히 지급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슈퍼예산' 기조를 밝힌 2021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 및 사법개혁 등 후속입법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위헌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 확진자가 나와 다시 국회가 셧다운될 경우에 대비한 국회법 개정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할 경우 원격 출석 및 표결을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미 상임위·의원 총회 등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셧다운 기간 진행했다.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도 완료했다.

셧다운으로 중단된 상임위별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정기국회에 앞선 31일부터 차례로 재개된다.

31일은 예산결산심사위·정무위·교육위 등 7개, 내달 1일에는 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 등 5개, 2일에는 운영위 등 2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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