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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사이버 범죄 '몸캠피싱' 기승…"신체부위 영상 공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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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8.31 16:06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비대면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SNS, 메신저, 채팅 앱 등을 통한 몸캠피싱 사건이 22건 발생하며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2%(15건) 증가했다.

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채팅 앱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탈취한 뒤 상대방 몸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범죄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 등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등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사회 문제로 거론되던 n번방 사건이 미성년자 및 여성을 대상으로 협박한 성착취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 된 것이라면, 몸캠피싱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피해자를 자살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대다수이며,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피해자를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한 50대 남성 피해자가 몸캠피싱으로 총 13회에 걸쳐 5100만 원을 범인에게 송금한 사건도 있다. 범인은 페이스북으로 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 목욕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외로움을 달래자”고 제안했다. 이후 피해 남성이 상대방이 보낸 설치 파일을 클릭한 후 목욕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영상통화를 이어갔고, 범인은 이 남성의 목욕 영상을 캡처해 협박했다. 피해 남성은 지인에게 자신의 알몸 영상이 유포된다는 사실이 두려워 돈을 계속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계속된 협박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한 20대 남성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페이스톡으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여성이 음란 동영상을 보내준다며 보낸 파일(악성코드)을 설치한 뒤 자신의 알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줬다. 그러자 여성이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에게 알몸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랜덤채팅 어플(앱)을 통해 주로 범죄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등 SNS 대화를 통해 범죄가 이루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남성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조건만남’, ‘음란채팅’ 등을 빙자, 영상통화를 시도해 서로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를 보여주자고 유혹한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에게 “영상통화하는 파일이다”, “영상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등의 거짓말과 함께 악성코드(apk, zip)를 전송해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악성코드를 설치하면 피해자 휴대전화 주소록이 범인들에게 전송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과 음란채팅을 하지 않고, 채팅 시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 영상을 보내지 않는 것이 ‘몸캠피싱’ 예방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출처 불명의 파일을 절대 실행하지 않아야 하고, 범인의 돈 요구나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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