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철거하지 않고 방치돼 발생한 것으로 안전대책은 관내 다중이용업소 55개소 중 휴·폐업한 업소 대상으로 이뤄진다.
추진내용은 ▲휴·폐업·업종변경대상 중 방치된 비상구 난간의 전수조사 및 현황관리 ▲유지·보수 안내 ▲위험성이 있으면 폐쇄 혹은 철거하도록 지도 등이다.
송정호 서장은 “휴·폐업한 다중이용업소는 안전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대책 추진으로 더 이상의 추락사고가 없도록 관계자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