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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국가균형발전 실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라

충청권공대위, 행정수도완성·지방 살리기 등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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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2 14:2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방 살리기 등 법제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여야는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을 합의한 만큼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 소멸화를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지렛대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개헌안 중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토대로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세종의사당 추가 설계비 반영, 입지 및 규모, 기능을 포함한 세종의사당 설립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초집중화를 막기 위해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과 수도권규제 완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오히려 참여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을 계승해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 없는 추진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이란성 쌍둥이로 둘 다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국토와 산업을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으로 전환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정책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 입지로 인해 충청권이 철저히 소외당했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람기부금 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 등 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에서 나아가 6:4로 상향하기 위해 세목 조정 등을 통해 재정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광범위한 국민 참여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개헌을 차기 대선 전에 반드시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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