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지역 내 특수여객운송사업자(장의차량)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와 운수종사자 자격 적정여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차량 방역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해 방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4일 일부 사업자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의무보험 가입, 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을 부착해 안전하게 차량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전 지역 내에는 주사무소 17곳과 영업소 1곳 등 총 18개의 특수여객운송사업자(등록차량 99대)가 등록돼있다.
운송사업자는 각 차량에 대해 적정 규모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을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