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대전 시내·전세버스와 택시 업계의 차량운행 연한(차령)이 1년 연장된다.
지난 1일부터 차량운행 연한(차령)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대는 차량은 시내버스 187대, 전세버스 169대, 택시 1628대로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1년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6월 29일 사이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시내·전세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은 1년 연장된다.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 해당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내·전세버스와 택시의 승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업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업계 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