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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조치·종교활동 금지는 13일까지
목욕장업 오후 9시~다음날 5시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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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4 16:0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서철모 행정부시장이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중계화면)
서철모 행정부시장이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온라인 중계화면)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발맞춰 당초 6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단, 일반·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대면 종교활동 금지는 오는 13일까지 일주일간만 연장하기로 했다.

대면예배는 13일 이후 가능하지만 수련회, 구역예배 등 소모임 활동은 지속해서 금지된다.

최근 사우나 등 집단시설 감염과 관련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기존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집합금지를 추가 발령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8월 확진자 재발생 이후 현재까지 120여명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특정시설 집단감염과 함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만이 시민 여러분께 하루 빨리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종교시설내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이번 주말 종교계에 대면예배 금지와 어떠한 소모임 활동도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지금은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에 시행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존 모든 조치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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