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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G 전 대표 2심서 벌금 대폭 감형…"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500억원→5억원으로 줄어…징역 15년은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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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4 17:33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88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MBG 전 대표와 법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 수익은 벌금 납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벌금액을 원심보다 895억원 줄여줬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형량은 1심과 동일했지만, 벌금은 500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MBG 법인에 부과됐던 벌금도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 벌금만 부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죄 벌금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상명령 청구자도 상당히 많은 데다, 일부 피해자는 회사 정상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몰수·추징에 대한 규정상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환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전 대표는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천600여 명으로부터 8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다수의 판매원을 끌어들인 후 그 정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만큼 죄책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고인 자신과 회사 외양을 가꾸고 홍보하는 데만 급급해 주식판매대금을 흥청망청 썼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사실 중 2014년 2월 6일 이전에 이뤄진 홍보는 금융투자상품 매매나 거래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장모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원심보다 무거운 7년을 선고했다. 다른 14명에게는 직책이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보다 조금씩 감경된 징역 1년 6월∼2년이 선고됐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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