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재민들의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 구성된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통해 신속한 임시 조립주택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재민이 임시 거주할 임시 조립주택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도면과 설계내역을 근거로 24㎡ 규모의 컨테이너 하우스에 안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전기·통신 시설을 갖추게 되며 바닥 기초공사비 500만 원, 조립주택 제조·구매비 3000만 원이 투입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바닥 기초공사와 상·하수도 및 오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15일부터 조립주택 설치와 동시에 전기 인입공사, 소방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 등을 거쳐 20일까지 조립주택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천시 김대영 신속허가과장은 "시장조사 결과 아쉽게도 관내에는 제작 가능 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충북도내 업체를 찾아 계약을 마치고 조성 준비에 들어갔다"며 "수재민들이 추석명절 전까지 임시거처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수해 이재민 조사 및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봉양읍 6동, 금성면 8동, 화산동 5동 등 총 19세대의 임시 조립주택 조성을 추진 중이다.
조립주택 거주 이재민들에게는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이 일정기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