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준수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9.06 15:2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코로나19 n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도내에서 감염 경로가 다양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임 실장은 “이 기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집합·모임·행사와 충북도 청사 100m 이내 집회와 10인 이상 옥외 집회·시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증 경기로 진행하고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변경했으나 업종별로 영업 금지 시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군 여건에 따라 이들 시설의 집합 금지를 유지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폐쇄된다.

동일 업종 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실시를 권고하고 소모임, 수련회 등 대면 행사는 금지된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종교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보험업 분야는 집한 제한 행정 조치에 따라 교육, 상품 설명회 금지를 권고했고 노인 보호센터, 요양시설은 방문객 출입이나 수용자의 외지 방문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은 휴관, 휴원하고 경로당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임 실장은 “앞으로 몇주가 코로나19 방역 성공 여부를 가를 중요한 시기”라며 “외출과 모임은 물론 추석을 전후한 친인척 모임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새 13명의 n차 감염자가 발생하고 지난 4일 7명이 무더기 감염된 데 이어 5일에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