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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 교회 원정 예배 신고, 예배 목적 모임 아냐

대전시 확인결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부총회장 정견 발표 영상 촬영 위한 만남으로 밝혀져
6일 28개 종교시설 대면 예배 강행…시, 상습·의도 위반사항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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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6 16:5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지난 3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서울에서 교회 모임이 어려워지자 대전으로 이동해 40명 정도가 소모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전시가 확인에 나선 결과 예배적 성격의 모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부총회장 정견 발표 영상 촬영을 위해 일산과 부산에서 후보자와 촬영팀 포함 총 39명이 대전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참석자 명단을 확보됐으며 방역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더욱 자세한 것은 CCTV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다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에선 지난달 23일 0시부터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에 대해 비대면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수련회, 단체식사, 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은 전면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지만 지역 종교시설 60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일제 점검한 결과 6일 28개소가 대면 예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종교시설의 상습적·의도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 지역 종교시설 2705개소에 대해 대면 예배 등 행정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강력 점검하고 있고 행정조치 위반 뿐 아니라 감염병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허위진술 등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3명을 고발 조치했고 순복음 대전우리교회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고발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고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격리 위반자 5명도 고발조치 했다"며 "최근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시민여러분께서는 필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사적 모임 등 모든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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