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관우 기자 = 고가의 스포츠카를 몰고 대전지역 일대를 폭주한 일당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6월 22일부터 2개월간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운전자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27)씨 등 27명은 유성구 탑립삼거리에서 한국조폐공사 삼거리까지 약 590m 구간에서 속도 경쟁, 차량을 이용해 지그재그 운전, S자 운전 등 묘기 운전인 드리프트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38)씨 등 35명은 계룡제1터널 입구에서 계룡제2터널까지 약 3.4km 구간 차로를 모두 차지한 채 이른바 '롤링 레이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롤링 레이싱은 시속 80㎞ 정도로 달리다가 정해진 구간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해 승자를 가리는 경주다.
경찰은 레이싱에 참여한 운전자들에 대해 공동위험행위(벌점40점)와 난폭운전(벌점 40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