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를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9건, 규제 없음 7건 등 총 16건이 의결됐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1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세종 등 5개 도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다. 동 지구 내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의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이 의결됐다.
모빌리티 분야는 ▲배터리 스테이션과 연계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공유차량,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전용앱을 통해 택시 호출 시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 간 합승이 가능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 등이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에너지 분야는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특례를 ▲스마트미터 계량기를 활용해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가 규제 해당이 없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보건 분야는 ▲휠체어(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 시스템 ▲개인 건강데이터와 병원 진료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돌봄 서비스 가 실증 특례를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체 정보를 원격지 의사에게 전달해 응급구조사가 원격지시를 받을 수 있는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행 데이터 등 동적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가 현행법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플랫폼·기타 분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및 비대면 주문결제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실증특례를 ▲고교학점제 시행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 제공 서비스 ▲물순환형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이 현행법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첫 숨통이 트였다”며“과제 발굴·신청에서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서비스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