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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 고위험업종 '집합금지'→'집합제한' 방역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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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9 14:17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에 대한 방역조치를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고위험 12개 시설 중 방문 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날 정오를 기해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도내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다 도내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나 운동시설 외에 집단감염 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고위험 11개 시설은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은 대폭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시·군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수도권 등 타지역 주민 이용 제한 ▲특정 시간대 집합금지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매출 감소 등과 관계없이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대상업소는 유흥주점 1173곳, 노래연습장 997곳, PC방 633곳, 방문판매 등 525곳, 뷔페음식점 208곳 등 총 4103개소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세부 절차를 마련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완화조치는 15개 시장·군수님과 결정한 사항으로, 지난 2주간 영업을 중단하고 하루하루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았을 영업주와 종사자분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에서는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방어적인 조치(단속)와 사업장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겠다"며 "이번 고위험시설 완화 조치가 도와 시·군의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들께서는 더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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