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은 이달 2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돼서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시작한다.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불 상담(전화 042-480-6294)을 받아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체불 우려가 있는 관내 500여개 사업장은 사전 지도하고,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 발생 시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즉시 출동한다.
특히, 공공기관 57개소를 대상으로 노무관리지도를 벌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체불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미흡한 경우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이달부터 두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