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 안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 운영한다.
시는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사항을 추가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수 신고자에 포상금 100만원, 우수 신고 50만원, 장려 신고는 10만원 등 포상액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다른 안전신고와 달리 코로나19에 대해서만 별도의 포상을 한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고 장기화함에 따라 지난 7월 6일부터 코로나19 위반 신고전담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인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받고 있다.
그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위반 등 총 282건이 접수됐다. 시민 신고는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필요한 조치로 이어져 방역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