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오는 18일까지 지역 내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덤프트럭, 굴삭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해 시공업체와 대여업체간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체결됐는지 여부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시는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용여부, 의무기록사항(1일 가동시간·임대료 등) 기재여부 확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미 작성으로 적발된 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