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씨는 가석방 되면서 준수사항으로 부과 받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10여 차례에 걸쳐 위반했으며, 이는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모든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제도 이후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해 구인한 전국 첫 번째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생활 중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일명: 전자발찌) 처분과 외출제한명령, 음주금지 등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됐으나 출소 후부터 늦은 시간까지 음주하고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3회의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다 결국 교도소에 다시 유치됐고 가석방이 취소되면 잔여형기를 교도소에서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백종현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집행을 통해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가 개정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부터 전자감독 범위를 종전 4대 강력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 적용해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