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은 그간 국가 안보·안전의 이유로 협의회를 만들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11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으로 소방기관 내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지난 8일 설립 총회에서 대표로 선발된 문근상 소방위와 소방경 이하 협의위원 총 11명의 최소인원만 참석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대표로 선발된 문근상 소방위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 국민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