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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한다

송이, 잣, 산약초, 약용버섯 등 드론활용 사각지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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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5 13:37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에 나선 모습.(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에 나선 모습.(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가을철 급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특별사법경찰과 드론감시단 등 40여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전문 채취꾼,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 집중단속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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