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산림레포츠는 시설은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 6가지 종류로 한정하고 모든 동력 장치 시설은 제외됐다.
산림청은 적극적 규제혁신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9년부터 전기동력 전달장치를 통한 시설은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산악오토바이와 같이 환경훼손과 등산객 안전에 우려가 있는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차 기종은 제외됐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숲을 찾아 휴식을 즐기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앞선 세대들이 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다양한 체험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