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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홍수에 사망사고 발생한 지하차도 시설개선

제11회 시구정책협의회 영상회의서 도심 침수 사례 발생에 따른 기능 보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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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7 15:4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시와 5개 자치구는 17일 서철모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함께 제11회 시구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사진=대전시 제공)
시와 5개 자치구는 17일 서철모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함께 제11회 시구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난 7월 말 집중호우로 도심 침수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 시설개선을 위해 구별 1억원을 투입해 기능보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와 5개 자치구는 17일 서철모 행정부시장,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제11회 시구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동구가 건의한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관한 경비 지원요청'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하반기 연장 협조' 등 5건의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기능개선은 현재 자치구 예산으로 유지관리만 진행되고 있어 재난에 대비한 기능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우선 구별 1억원을 지원해 긴급한 기능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정부도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연장을 검토하는 만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반기의 경우 임대인 613명에 대해 2억 66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1004명의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바 있어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정책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으로의 재활용 잔재물 반입 허용량 조정과 자치구 파견·용역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안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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