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전통시장 보존구역 지정 등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천안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까지 시민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금이자 지급 조례안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창업이나 경영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금에 대한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지급범위는 소상공인과 대출은행간의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3%이내로 하기로 했다.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의 사업자이며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이 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시청 지역경제과(521-5444, 팩스 521-2359 )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등 소상공인보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남산중앙시장을 비롯해 천안공설시장, 성정5단지시장 등 7개 전통시장 5만2604㎡에 대해 전통사업 보존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지난달 성환시장 1만6305㎡를 새로 지정하고 남산중앙시장의 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천안/김순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