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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보조금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조례 제정

보조금 운영은 투명하게, 후생복지 지원으로 처우 개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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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0 16:59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서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9월 전국 최초로 자체 ‘보조금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월 서산시 보조금 지원기관 단체 인건비 지급규정을 제정해 54개소 214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체계를 개편한 이후 9개월 만이다.

그동안 일부 국비지원시설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대부분 운영비로 편성해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되고 임금규정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단체 간 임금 편차가 크거나 연봉 동결 등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인건비 예산지원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통일된 인건비 지급규정을 제시하고 종사자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거쳐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 자체 인건비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2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로써 그동안의 같은 업무에도 상이했던 임금 체계를 바로 잡고 후생복지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종사자 효율적 운영과 인력점검 및 충원 시스템 프로세스 개발, 단체 지원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방침을 추가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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