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통합한 것.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1곳당 최대 2억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규모는 약 80곳으로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역량강화사업을 개편한 만큼 22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지자체에 한해 시·도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22년 개편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시·도 선정 뉴딜사업에는 예비사업 또는 소규모재생사업을 미경험한 지자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선정돼 추진 중인 소규모재생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기초 지자체는 내년 시·도 선정 뉴딜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8주간의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초부터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비사업과 기존 뉴딜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뉴딜사업의 추진 성과(올 11월말 기준)가 양호한 기초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예비사업을 추진 한 후 그 성과가 향후 뉴딜사업으로 어떻게 연계될 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해 예비사업과 미래 뉴딜사업간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자원조사·마을문제 해결 등 사업계획 구체화 및 창업육성 사업은 그간 주민들만으로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했다.
공모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3일부터 4일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친 후 12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하는가에 달렸다”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충실히 해 그 성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