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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10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CCTV활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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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8 14:4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세종시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지역 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반차량은 지역 내 주요도로 8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허용기준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 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되며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다. 환경부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대기오염 주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되거나,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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