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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외국인 취득세 인상·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해야”

외국인 임대사업자 1위 주택 85호 보유...4~5위 대전·충남에 96호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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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3 17:1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외국인들의 국내주택 매입이 늘어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2448명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59세 A씨로 서울에 아파트 10호와 다세대주택 75호 등 85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B씨(61세)로 대구에 다가구주택 60호를 보유, 3위는 부산에 다세대주택 16호와 도시형 생활주택 28호, 오피스텔 5호 등 총 49호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C씨(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위는 충남에 아파트 48호를 보유한 D씨(65세), 5위는 대전 유성에 오피스텔 48호를 보유한 뉴질랜드 국적의 재외동포 E씨(6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 L씨(35세)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올해 3월 7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35호를 총 38억 원에 매입, 같은 달 25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다양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M씨(46세)로 서울에 아파트 1호, 경기도에 아파트 20호, 인천에 아파트 10호, 충북에 아파트 6호, 충남에 아파트 5호 등 총 5개 시도에 아파트 42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도 정부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나서면서 매년 약 1만 9000 건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청년·무주택자들이 사야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며“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싱가포르와 캐나다 벤쿠버 등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총 2448명으로 6650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 경기 순으로 많았다. 충청권은 대전19, 세종9, 충남40, 충북 13명등 총 81명의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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