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대전시의원은 6일 “세종시와 경계인 유성구 구룡동을 비롯해 신동, 금고동 일대 농지 6곳에 다른 지역 비료업체가 포장이 안 된 비료를 대거 매립하고 있다”면서 “해당 토지주와 비료업체 측은 농사를 지으려고 비료를 살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토지는 이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사와 상관없는 종중 땅”이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폐기물 운반 차량이 아닌 대형 덤프트럭 수십 대를 동원해 비료를 실어 나르고, 굴착기로 땅을 판 뒤 성인 남성 키보다 훨씬 높게 쌓아 올린 곳도 있다”며 “이후 흙으로 덮는 방식인데, 농사를 지으려고 비료를 주는 규모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근 마을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해충이 들끓고 있다”며 “여기서 나온 침출수 때문에 토지는 물론 인근 하천과 지하수도 오염되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관할 자치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비료관리법은 단위 면적당 비료 살포량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반입되는 비료량이 과다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또 비포장 비료는 비료업체가 등록한 자치구에 신고만 한다면 전국 어디든지 다량의 비료를 공급할 수 있다.
구본환 의원은 “지역 주민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과 환경오염 발생, 각종 민원, 지역 갈등 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비료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