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재난 징후 인지 또는 발생 시점부터 생명 보전과 재난 확산 제어를 위해 대응해야하는 한계시간으로 화재·구조·구급 활동의 골든타임 확보는 재난현장의 치명적인 위해요인를 제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소방조직은 ▲소방차량관제시스템의 확대운영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닥터헬기 운영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통해 골든타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긴급차량 등에 대한 ‘모세의 기적’은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화재의 경우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구급 역시 응급환자에게 4~5분 이내 도착해야 하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화재는 연소 확대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중증 외상환자나 심정지 환자의 경우는 과다출혈, 뇌손상 등으로 인해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며, 결국 사망에 이른다.
따라서 ‘소방출동로 확보’는 골든타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소방차량이 출동시에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편도 3차선 도로 이상일 경우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일반차량이 1, 3차선으로 양보 ▲횡단보도에서는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잠시 멈춰야한다.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요란한 싸이렌 소리와 함께 촌각을 다투며 소방차가 재난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5분 이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해야만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방통로가 반드시 확보돼야 할 이유이다.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출동 시 내 집,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급박한 심정으로 소방통로를 확보해 주는 우리의 선진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싸이렌을 울리고 출동하는 소방차량 발견 시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작은 배려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소방관도 감탄하며 보게 되는 ‘모세의 기적’을 기적이 아닌 당연하듯 바라보고 싶다.